‘몸 속 비밀’ 끝까지 “쉿!”…성전환 수영선수, 고집부린 이유 있었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0-26 18:53
입력 2025-10-26 18:53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성전환 수영선수’ 아나 칼다스(47)가 성별 확인 검사를 거부해 2030년까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모든 대회 성적도 박탈됐다.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세계수영연맹 윤리위원회는 최근 칼다스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칼다스는 ‘허위 정보 제공 및 남성·여성 경기 부문 기준 위반’으로 징계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세계수영연맹은 2022년부터 12세 이전에 성전환을 마친 선수만 여자부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칼다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는데, 칼다스가 이와 관련된 검사를 거부한 것이다.
칼다스는 검사 거부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들고, 침습적이며, 불필요하다”며 “검사 비용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칼다스는 원래 휴고 칼다스라는 이름의 남자 수영 선수였다. 남자 선수 시절 한나라는 예명으로도 대학 남자 대회 경기에 출전한 적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칼다스는 지난 4월 말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마스터스 수영(U.S. Masters Swimming) 대회에 참가해 여자 45~49세 연령대 부문 5개 개인 전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주목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다른 여성 선수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고, 선수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여성 스포츠 독립위원회(ICONS) 관계자도 “칼다스와 다른 선수들과 격차는 완전히 미쳤다”라며 “테스토스테론 억제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이 여성 수영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칼다스는 자신의 징계에 대해 “연맹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며 “5년간의 자격 정지는 저 자신과 침습적 검사를 원하지 않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 제 의료적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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