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폭행범들 엉덩이 피범벅…“한국도 도입하자” 뜨거운 반응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1-08 23:30
입력 2025-11-08 23:21
싱가포르가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한 한국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기 조직원 최소 6대~최대 24대 ‘곤장’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벌 대상은 사기 조직 조직원, 피해자 모집책 등이다. 이들은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건의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엉덩이가 피범벅”…무시무시한 태형
싱가포르의 태형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다. 길이 1.2m, 직경 1.27cm의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160km/h 속도로 내리치는 강력한 형벌이다. 한 대를 맞으면 엉덩이 부위의 살이 터져 나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아문 다음에야 다음 태형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증이 올 수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1993년 ‘마이클 페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18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차량 20여대에 낙서를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4대로 감형됐지만, 매를 맞은 페이는 엉덩이가 피범벅이 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당시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태형은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사기범뿐 아니라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한다. 마약 거래자는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된다. 태형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예고 없이 집행돼 수감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AI로 생성된 아동 음란물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사실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면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된다.
태형 의무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도 “우리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떨어질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 때문이다. 사기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태형 확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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