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의 수영장” 심야 무단침입한 워터파크 직원…회사 ‘반전’ 결정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9-04 01:26
입력 2025-09-03 22:41
워터파크 운영 종료 뒤 아들과 몰래 들어간 직원
“아들 11번째 생일에 최고의 선물 주고 싶었다”
사측 “아들 추억 망치고 싶지 않아…해고 결정 취소”

러시아의 한 남성이 한밤 중 아들과 자신이 근무 중인 워터파크에 무단 침입해 둘 만의 물놀이를 즐긴 사연이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브로스코 볼나 아쿠아파크에서 일하는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워터파크가 문을 닫은 밤 11시쯤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워터파크 안으로 들어갔다.
수영복을 입은 A씨와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워터파크에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이빙과 수영을 즐기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A씨는 “11살 생일을 맞은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었다”고 한밤 중 무단침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알게 된 워터파크 경영진은 직원을 해고하려 했으나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된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A씨 아들의 추억을 망치고 싶지 않다며 해고 결정을 취소했다.

해당 워터파크 사장 크세니아 루덴코는 “처음에는 무단침입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던 그의 동기를 알게 됐다”며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웃게 됐다”고 밝혔다.
루덴코 사장은 “우리는 이번 사건에 분노하는 대신 어린시절 느꼈던 순수한 기쁨을 상기시켰다.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면서도 “더 차분하고 적법한 방식으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워터파크 영업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엄격히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A씨와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내부 조사를 실시한 뒤 직원 운영상 사각지대를 발견해 바로 잡기도 했다.
한편 A씨의 아들은 “아빠와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다”며 “평생 기억할 생일”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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