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관련 Q&A]계량기 동파 처리비용 서울시가 4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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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21 00:34
입력 2011-01-21 00:00

개인부담 1만7000원 새달 수도요금과 납부



매서운 한파에 수도계량기 동파가 극성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근 5년간 계량기 동파 현황’에 따르면 이번 겨울 들어 20일 현재 동파건수가 1만 4000건을 넘어섰다. 2006년 겨울 동파건수의 7배에 이르는 수치다. 다음 주 영하 10도를 넘는 한파가 다시 찾아온다니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문제는 동파 비용을 놓고 의문점도 많고 가끔씩 갈등도 생긴다는 것.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문을 얻어 비용 처리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을 Q&A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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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량기 동파 처리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 부담인가.


A:아니다. 시가 40% 정도를 부담한다.

계량기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가정용 계량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량기값 1만 7000원과 설치비(인건비) 1만 3700원, 총 3만 700원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동파의 경우 설치비를 지원, 계량기값인 1만 7000원만 내면 된다.

수리 비용은 다음 달 상수도 요금과 함께 납부된다. 이민승 상수도본부 고객지원부장은 “개인 과실이 아닌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설치비를 지원한다.”면서 “특히 요즘처럼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면 보온을 해도 계량기가 동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Q:아파트의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A: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아파트 사업자에게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거주자의 책임 분계점이 수도계량기 앞까지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물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설치한 열선에 결함이 생기는 등 사업자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동파됐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다만 개인 과실이라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동파 계량기를 지원하는 규약이 있다면 자치회에서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Q:세입자와 집주인 가운데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A:그때 그때 다르다.

소액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판례상 세입자의 관리소홀이 입증된다면 세입자의 책임으로, 건물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면 집주인의 책임이 된다. 결국 동파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장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교체 인력들이 계량기의 동파 상황에 대한 기술적 원인 등을 설명해 어느 정도 안내를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팁 하나 더. 계량기 동파 땐 곧장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수도본부는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 500여명의 교체 인력을 운영한다.

또 수도배관이 얼었을 경우 헤어드라이기나 가스버너를 이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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