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당하라는데 李는?” ‘문다혜 음주운전’ 국감에 불똥… 文측근 윤건영 “엄정한 처벌 받아야”
강주리 기자
수정 2024-10-11 16:57
입력 2024-10-11 16:20
행안위 경찰청 국감서 도마 오른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
배준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해야”“강성친명, 文에 탈퇴 요구하는데
이재명도 ‘150만원 음주운전 벌금’”
민주 “문다혜 인사청문회 아냐” 반박
‘文복심’ 윤건영 “문다혜 백번 천번 잘못”
“변명 여지 없어, 文도 같은 생각”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경찰의 늑장 소환과 함께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달희 “문다혜 뇌물수수 참고인 조사
앞두고 근신 못할망정 음주운전 웬말”이날 국감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 및 수용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사회적으로 알려져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문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일반 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 웹사이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해서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글이 쇄도한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성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을 뿐 아니라 사망,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고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적용 여부를 묻자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문씨에 집중된 질의에 거세게 항의를 표시했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윤건영 “음주운전 1도 변명 안돼”
“文도 ‘엄중 처벌’ 비슷한 생각일 것”그러나 문씨의 음주운전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비판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최측근 윤건영 의원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음주운전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일(1)도 변명하면 안 된다”며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에 국정감사도 있고 찾아뵌 적은 없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도 나와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고 말했다.
문다혜, 이태원서 만취 운전하다 사고
CCTV서 ‘비틀’ 모습… 7시간 불법주차
구청 “단속·신고 없어 과태료 부과 안해”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한참 초과했다.
문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 57분쯤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식당 인근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한 뒤 약 7시간 동안 인근 음식점 최소 세 군데를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 0시 38분쯤 3차로 들른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비틀거리며 걷던 문씨가 다른 사람의 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차로 헷갈려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하던 모습과 운전하던 중 골목길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한 장면이 담겼다. 이후 문씨는 약 130m 떨어진 사고 지점에서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 문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걸어가면서 자신의 옷소매를 잡은 것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용산구청은 문씨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씨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해당 도로엔 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 지역이었지만 당시엔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 “사고 외에 있었던 위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