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이유는… “주관적 인식 ‘허위사실’ 판단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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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26 17:39
입력 2025-03-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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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서울고법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때는 발언 그 자체에 기초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후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로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판단을 내린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성남시장 재직 중엔 몰랐다 ②출장 중에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③기소된 이후 알게 됐다는 세가지로 구분해 이 중 ②번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치다 찍은 사진과 관련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가 아닌 ‘사진이 잘못됐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또 사진 조작이라는 주장에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 발언을 할 당시 방송사 인터뷰 진행자는 골프를 쳤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사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골프 발언은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진과 관련해 “10명이 같이 찍은 사진의 원본 일부를 떼어 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이 엇갈렸다.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이 대표가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된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개념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두차례에 걸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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