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운명 가를 ‘허위 사실’ 해석 범위… ‘징역형 집유’ 1심 판결 뒤집히나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25 23:42
입력 2025-03-25 23:42
1심서 용도 변경 압력 발언 등 유죄
李측 “거짓 알리기 의도 아냐” 주장
지난주 30여쪽 분량 진술서도 제출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25.3.25
연합뉴스
26일 선고가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쟁점은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고의성’을 갖고 말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사실관계에 명백하게 반한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봤고,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는 이 대표 사건은 크게 두 개의 혐의를 놓고 재판부 판단이 이뤄진다.
하나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을 통해 방송 인터뷰나 국정감사 현장 등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표현이 미숙했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부정확하게 말한 것일 뿐 거짓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발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누군가와 ‘아는 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등 주관적 인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알았다’와 ‘몰랐다’ 등은 주관적 영역이지만 사진 조작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용도 변경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위해 ‘고의성’을 갖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변론을 펼쳤으며,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4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 20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30여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희리 기자
2025-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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