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라던 집주인 손자…세입자 인터폰 혀로 핥고 음란행위 ‘충격’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3-28 13:18
입력 2025-03-28 13:18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집주인 손자로부터 끔찍한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3년 가을, 그는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해당 건물 위층에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옆집에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처음에 A씨는 이웃들이 집주인 손자를 ‘효자’라 부르며, 그가 에어컨 수리 등 건물 유지보수를 도맡아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사건이 발생했다. 오전 6시 50분 집주인 손자가 “하수가 역류해 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A씨의 집을 찾아왔다.
화장실에 들어간 그는 10분 넘게 머물렀고, A씨가 확인해보니 한 손에는 휴대전화, 다른 손에는 A씨의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집주인 손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는 사과를 핑계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시 A씨의 집에 찾아왔고, 7월에는 오전 5시 A씨 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7월에는 A씨가 인터폰으로 “누구세요”라고 묻자 인터폰 카메라를 혀로 핥는 등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월 재판에서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가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불면, 불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보복이 두렵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용기를 내 제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가해자는 반성 중이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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