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딥페이크 성범죄·스토킹 징계 세진다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9-16 17:09
입력 2025-09-16 17:09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인사혁신처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9.16
scoop@yna.co.kr
오는 1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준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얼굴 합성·편집(딥페이크)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해 별도의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그동안 두 행위는 성 관련 비위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최소 감봉부터 최고 파면에 이르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전에도 원칙적으로는 파면 처분이 가능했지만, 기타 유형의 최소 징계인 견책만 주고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이 내려지고 별도 기준이 생긴 만큼 전반적인 징계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인사혁신처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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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 교사’ 행위는 원래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도 감봉에서 강등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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