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태권도 학원서 20대 사범, 초등생 여아 성폭행…긴급 체포 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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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9-24 21:59
입력 2025-09-24 19:06

인천 서부경찰서, 20대 사범에 구속영장 신청
인천지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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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태권도 학원 사범이 구속됐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B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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