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특경법까지 더해 가중처벌… ‘한국식 배임죄’에 외국 기업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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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9-18 01:18
입력 2025-09-18 01:00

한국만 가중처벌… 형량 가장 높아
美·英은 사기 처벌하거나 민사소송
납득 어려운 배임죄 규정에 특강도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최근 외국계 A기업에 이른바 ‘배임 특강’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A기업이 “국내 수사기관으로부터 최고경영자(CEO)의 배임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로펌에 자문을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다. A기업 본사의 법률 담당자는 미국 검사 출신인데도 ‘배임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곤혹스러워했다.

A기업은 “한국에서는 왜 배임이 민사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냐”고 계속 물어봤고,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문 질문에 배임죄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만 두 달을 할애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17일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기업 총수를 타깃으로 하는 배임죄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며 “수시로 보고서를 보내느라 자문료가 1억원이 나왔는데, 고객사에서 농담으로 ‘자문이 아니라 배임 강의료로 1억원을 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임죄와 관련해 로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식 배임죄에 대해 외국계 기업들은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도 “외국인 기업의 CEO에게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배임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없어 최대한 개념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느라 곤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배임죄 형량이 가장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중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에 더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둬 가중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내에서는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살인죄와 유사한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배임죄가 따로 없고 사기죄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독일, 일본 등은 한국처럼 형법 또는 상법에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다.

김희리 기자
2025-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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