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효과?… 여가부, 성매매 단속 4년 만에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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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9-24 08:31
입력 2025-09-24 01:12

성매매 합동 점검 실무 검토
尹정부 때 멈춘 캠페인도 재개
‘여성 인권변호사’ 장관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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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성매매 합동 단속이 4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중단됐던 ‘성매매 추방 주간’(9월 19~25일) 대국민캠페인도 다시 시작됐다. ‘여성 인권 변호사’ 출신 원민경 장관 취임과 함께 여가부가 여성폭력 예방의 관점에서 성매매 근절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여가부는 경찰청과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 재개 여부를 두고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여가부와 경찰은 2019~2021년 성매매 합동 단속을 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중단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재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구체적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대외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2022~2024년에는 홍보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고 여가부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도 성매매를 폭력 유형에서 제외했다.

변화는 원 장관 취임과 함께 찾아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성매매 방지팀장을 지낸 원 장관은 과거 성매매 여성 사건을 다수 대리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 법리와는 달리 착취 구조 속 피해자로 규정하며 비범죄화를 주장해 왔다. 원 장관은 후보자로 첫 출근을 하면서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20년이 지났지만 관련 산업은 성업 중이다.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는 2004년 35곳에서 지난해 12곳으로 줄었다. 하지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채팅앱 등으로 진화했고 미성년자 성매매도 급증했다. 여가부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건수는 2019년 12만 7553건에서 2023년 14만 5521건으로 늘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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