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서비스 재개…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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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9-30 16:34
입력 2025-09-30 16:34

조달청, 추석 전 하도급 대금 등 차질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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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재해복구시스템(DR)으로 전환해 29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대전 연합뉴스
조달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재해복구시스템(DR)으로 전환해 29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대전 연합뉴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가 30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조달청은 전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재해복구시스템(DR)으로 전환하고 대금 지급 업무를 우선 수행한 후 이날 오전 4시부터 하도급 지킴이 가동에 들어갔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사고로 시스템·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IT 인프라, 업무 기능 등을 신속하게 복원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이다. 하도급 지킴이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연간 66조원 규모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예산 문제로 재해복구시스템 2등급으로 분류돼 대체 운영시스템이 없어 조달청이 자체 복구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도급 지킴이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오전 한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정상 가동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과 임금·자재·장비구매비 등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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