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폭행 등 내연녀에게 폭행 일삼은 60대 ‘징역 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5-10-12 10:37
입력 2025-10-12 10:37
이미지 확대


이별 통보 이유로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떄려 기절시키는 등 내연녀에게 악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쯤 청주시 한 술집에서 40대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기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진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B씨 자택에서 재차 이별을 통보하자 B씨를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키기도 했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받지 않자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