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연락두절” 고소당한 이천수…“오해 풀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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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1-08 06:48
입력 2025-11-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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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이천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44)가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천수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천수와 A씨가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인정했고,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경찰청이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소인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평소 호형호제하며 지냈으나 금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A씨에게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 32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천수가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이천수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해 5억원을 송금했으나 일부(1억 6000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A씨가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고, 기망 의도가 없어 사기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외환선물거래 투자 권유 건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천수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활약했으며, 2015년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했다. 현재는 구독자 7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 중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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