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막기로 건물 9채 건축…350억 피해 끼친 30대 구속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1-17 11:54
입력 2025-11-17 11:54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소유 건물을 9동까지 늘리면서 세입자 300여명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35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건물주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건물 임대인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 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보조인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다세대 건물 9동의 임차인 325명에게 보증금 35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자기 자본 없이 빌린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올렸다.
건물을 완공한 뒤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토지를 사들일 때 빌린 돈을 갚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대출금으로 건물 대출 잔금을 갚는 방식으로 다세대 건물 9동을 올렸다. 건물 9동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은 모두 651억원이었는데, 그중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씨는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합하면 건물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올해 2월까지 계속해서 임차인을 모집했다.
A씨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152세대의 보증금 180억원들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 먼저 돌려주고, 건물주에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HUG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데, 보통 전세 사기는 총액이 수억 원을 넘어도 세입자 개별 피해는 이 금액을 넘지 않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HUG가 대위 변제한 보증금을 단일 피해자의 손실로 보고 특경법 사기를 적용했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 최고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경법 사기 혐의는 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108억원을 도박에 탕진하고, 60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외 건물관리인 등 공범은 세입자들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였다.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며 안전하다고 속였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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