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레이저 의료기기 밀수·유통 7명 검거…“화상 등 부작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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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1-20 16:40
입력 2025-11-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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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야경찰청이 서울 한 피부관리 업체에서 입수한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남해해야경찰청이 서울 한 피부관리 업체에서 입수한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피부 미용 시술에 쓰이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7명을 검거해 유통업자 5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작한 피부 문신, 점 제거용 레이저 의료기기 등 4600대를 전국 피부관리 업체에 유통해 3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레이저 의료기기를 부품으로 위장해 중국에서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법으로 460대를 A씨 등에 팔아 넘겨 4억 6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들이 유통한 것은 잠재적 위해성이 중증도인 3등급 의료기기였다. 위해성이 거의 없는 기기에는 1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기기에는 4등급이 부여된다.

해경 관계자는 “밀수입한 의료기기는 인증받은 병원용 의료기기의 기능을 축소해 수십 분의 일 가격으로 유통했다”면서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화상과 염증 등 피부가 손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해경은 레이저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A씨 등 국내 유통업자에게 대량 공급한 중국인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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