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난항…대형 로펌 줄줄이 수임 거절

한상봉 기자
수정 2025-11-28 08:05
입력 2025-11-28 08:05
검찰 항소 포기 후 민사 소송 난도 급상승
성남시 “보이지 않는 벽 … 끝까지 환수”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의 범죄수익 수천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잇따른 수임 거절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존에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 재산까지 해제될 우려가 커지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환수 범위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생긴 만큼, 민사 소송을 통한 가압류와 본안 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이 된 것이다.
성남시는 우선 가압류 신청을 위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다.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을 제외하고 접촉했지만, 대부분이 뚜렷한 사유 없이 수임을 거절했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문을 맡아온 로펌까지 선임을 거부해 시는 법률 대리인 확보 단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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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 가능 금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과제임에도, 대표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검찰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 재산 목록을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으나, 부동산과 채권 같은 은닉성 높은 재산 구조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 난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마다 소유 관계를 밝혀야 하고, 가압류 요건과 본안 소송 자료를 일일이 갖춰야 하는 등 방대한 작업이 필요한 만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환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익적 목적에 공감하고 실무를 수행할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지속적으로 물색해 조속히 선임을 마치고,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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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민사소송 추진하는 이유는 범죄수익 환수인가?
신상진 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울 때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선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성남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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