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한상봉 기자
수정 2025-11-28 09:20
입력 2025-11-28 09:20
검찰 “제품 판매 전제 아니라는 판단은 법리 오인” 주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관련 영상에는 제품 가격과 수익 언급이 명확히 포함돼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경영씨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 요소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불로유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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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A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불로유는 시중 우유 제품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늘궁’으로 불리는 종교시설의 영성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홍보 행위가 시청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소비자 대상 판매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A씨 역시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어서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제의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상 기구·용기·포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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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해당 판단이 법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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