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한상봉 기자
수정 2025-11-28 13:38
입력 2025-11-28 13:38
당내 경선 홍보물 게시 등 선거법 위반 정황
공무원 동원·신문광고 게재까지… 7명 기소
인천지검 “공정성 침해”판단 따라 형사 처분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유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 배제 또는 부적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 시장과 측근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유정복 시장이 기소된 주요 혐의는?
검찰에 따르면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는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SNS 계정에 당내 경선운동 또는 대선운동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C씨, 자원봉사자 D씨와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자신의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법에서 정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전 인천시청 홍보수석 E씨는 여론조사 당일인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 시장의 자서전 사진, 정치인·관료 인물평, 정치 약력 등이 실린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유정복 시장이 발송한 음성 메시지는 약 180만 건이다.
전 정무수석 F씨 역시 4월 9일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 구호를 선창하고, 다음 날부터 22일까지 선거캠프 사무실에 출근하며 상대 후보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시청 비서실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유예 또는 일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