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로 ‘마약 대금 세탁’…억대 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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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04 09:51
입력 2025-11-04 09:51

경남경찰, 거래소 운영자 등 10명 검거
2명 구속...국외 도주 총책 적색수배
범죄수익 4억 4100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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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공.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제공. 서울신문DB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하고자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위반(매매) 방조·특정금융정보법위반(미신고) 혐의로 불법 거래자산 거래소 운영자 A씨 등 10명을 붙잡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국외로 도주한 총책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쫓고 있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거래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 대금에서 수수료(통상 거래 금액의 약 16%~20%)를 챙기는 방식으로 약 4억 4100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챙겼다.

마약류 구매자가 거래소에 대금을 입금하면 이 돈으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중개 거래를 했다. 서로 일면식 없이 텔레그램(모바일 메신저) 내 채널을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판매채널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 정황을 포착, 수사에 들어가 검거에 성공했다. 이들 일당이 챙긴 범죄 수익 4억 4000여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처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지난 9월 23일부터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유통하지 않거나 마약사범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마약 유통에 도움을 준다면 마약류관리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등 비대면 거래 때는 상대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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