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학교장, 신임 교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도교육청 “직위 해제·엄중 조치”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04 13:11
입력 2025-11-04 13:11
“데이트하자·1박2일 놀자” 발언
전교조 “위력 이용한 성폭력” 규탄
경남교육청, 해당 학교장 직위해제
피해자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지속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20대 신임 여교사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는 피해 교사에게 ‘데이트’,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라고 말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했다”며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라는 등 성희롱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그러나 A씨는 그 권한과 지위를 악용하여 신규교사를 성적 대상화했고 위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엄정 수사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경남교육청은 관리자 대상 성폭력예방교육·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가해자 엄중 조치·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했고, 지난달 1일 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며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씨를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상담을 시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관리자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학교문화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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