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반발한 법원장들… “사법부 참여 공론화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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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5-09-15 00:55
입력 2025-09-15 00:55

전국 법관회의 쟁점 된 사법개혁안

법조계 “독립성 침해 위헌 소지 여전”
대법관 대거 증원 땐 하급심 인력난
법관 외부평가제·추천 방식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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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라고 요구하자 법원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사법부와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운영 중인 의료전담재판부나 노동전담재판부는 관련 사건이 몰리자 재판부를 구성했고, 이후 사건이 배당된 것”이라며 “내란 사건처럼 하나의 사건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는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법안 내용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판사도 “만약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뒤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법부는 각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 사법부 내부에서도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면서 “특정 재판에 대해서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성 소지가 높은데 그 이름이 특별이 아니라 전담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함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체로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14명→30명) ▲법관 평가제 개선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나뉜다.

대법관 수를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4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해 현행 14명에서 최종 3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내용이 개혁안의 골자다. 사법부는 재판연구관 인력 등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1·2심 등 사실심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법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31명(법관 101명·비법관 30명) 배치돼 있는데, 대법관을 16명 증원할 경우 재판연구관이 174명(법관 134명·비법관 40명) 늘어난다. 통상 부장판사급 법관이 연구관을 맡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 경력 14년차 이상의 법관 134명이 일선 법원에서 차출돼야 한다. 서울시내 지방법원 2개가 줄어드는 규모다. 1·2심을 맡을 법관이 그만큼 줄어든다.

법관 외부평가제 신설도 법원은 반대 입장이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을 평가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희리·박재홍 기자
2025-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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