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압박’ 조희대, 국제행사서 “법은 왕권 강화 수단 아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9-22 14:02
입력 2025-09-22 11:29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
“세종대왕,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

여권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이 개최한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민본 사상과 법치 정신이 오늘날 사법이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10여개국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이틀간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면서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면서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대왕의 법 사상으로 ▲측은지심 ▲성실함과 근면함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꼽았다. 또 세션 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과 사법의 미래’를 소개하면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 백성들의 사법 접근성을 확장하고자 했던 정신은 오늘날 세계 각국이 AI를 활용해 사법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지속 가능한 사법의 본질과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행사돼야 할 사법권의 의미를 성찰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