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29만원에 신생아 데려와서 학대까지…집행유예 내린 이유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0-12 09:03
입력 2025-10-12 09:03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모 병원에서 병원비 28만 8000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신생아 B양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부모는 앞서 2013년에도 첫째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인터넷을 통해 ‘개인 입양’에 대해 알아보던 중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글 작성자에게 연락해 첫째를 넘긴 전력이 있었다.
B양 부모는 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친부가 징역 1년 2개월을, 친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친부는 이 사건 혐의 외에도 여러 건의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B양을 매매할 당시엔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다.
이들에게서 B양을 데려온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저녁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에 B양은 예방접종을 비롯해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A씨 부부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양이 생후 15일일 때부터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게 된 2023년 6월(B양 나이 만 5세 5개월)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A씨 부부와)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의 증상을 보였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면서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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