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문건’ 뒷주머니에 넣은 한덕수…‘군사기밀’ 대통령실 CCTV 공개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0-13 16:51
입력 2025-10-13 16:12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첫 공개
한덕수, 국무위원들과 문건 돌려봐
김용현과 의사정족수 세며 대화하기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방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일부 공개됐다.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은 3급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해당 CCTV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통령경호처 공문을 받아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총 32시간 분량을 확보해 이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했다. 이를 파워포인트(PPT)에 정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대통령경호처 승인 받아 일부 공개공개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특정 문건 2개를 들고 대접견실로 들어왔다.
이어 오후 9시 47분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깨 해당 문건을 돌려읽었다.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10시 44분쯤에는 한 전 총리가 상의 안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계엄 해제 국무회의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용현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여부를 놓고 대화하는 모습도 있었다. 오후 9시 14분쯤 김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펼쳐보이면서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 말했고, 한 전 총리는 오후 9시 35~38분 사이에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
밤 10시 12분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착하자 김 전 장관이 손가락 1개를 들어보였다. 이어 10시 14분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왔다.
특검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밤 10시를 앞두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부족한 인원 수를 세고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 빨리 오라고 전화로 독촉”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10시 18분쯤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무언가 말한 뒤 일어났다. 한 전 총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나갔던 김 전 장관이 돌아오자 갈색 봉투에 담긴 서류를 집어들어 건넸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동조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나간 뒤인 오후 10시 49분쯤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6분간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대화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12월 4일 오전 5시 18분쯤 강의구 전 실장이 결재판을 들고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는 등 계엄 선포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려 한 듯한 장면도 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해당 CCTV 영상에 대해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많은 경찰과 무장 군인이 투입된 점이 확인됐다”며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위원들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를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확실히 밝힐 것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와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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