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호사 시대’ 본격 도래
AI 이용한 ‘리걸테크’ 활용 증가서류·대화 근거로 내용증명 작성
작성된 계약서 법률 검토도 해줘
판례 분석·서류 업무 이미 수준급
변호사도 업무 보조 용도로 활용한계 있지만 ‘AI 도입’ 받아들여야
‘AI 법률 문서 작성’ 허용 판례 나와
변호사 4명 중 3명 “법조 AI 경험”
허위 판결 인용 등 오류 가능성도
“AI로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중요”
#1. 직장인 박모(38)씨는 지난 2월 300만원이 넘는 콘도 회원권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10년간 원하는 날짜에 100일간 숙박할 수 있다’는 안내글을 보고 구매했는데 관리업체가 바뀌었다며 사용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법적 조치를 고심하던 박씨는 비싼 변호사 수임료에 망설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에 업체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회원권 구매 계약서,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첨부하고 법률 상담을 의뢰했다. 챗GPT는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며 30초 만에 내용증명 원고까지 써줬다. 챗GPT가 쓴 서류를 검토한 변호사는 “손댈 곳이 없다”고 평가했고,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도 전액 환불을 해 줬다. 박씨는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하기 부담스러웠는데 AI 도움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2. 지난해 퇴사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최모(37)씨는 고객사로부터 받은 ‘서적 삽화 디자인 협업’ 계약서 초안을 챗GPT에 올려 검토를 의뢰했다. 챗GPT는 “원작물을 변형해 만든 2차 저작권 양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등 계약서에서 최씨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줬고, 이에 따른 수정안도 제시했다. 최씨는 이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 최씨는 “프리랜서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돼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 수준이나 방식을 몰라 막막했는데 큰 힘이 됐다”고 했다.
AI가 실질적인 법률 문제 해결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면서 ‘AI 변호사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내용증명, 계약서, 지급명령 신청 등 소비자들의 각종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고 상담까지 해 주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판례 분석이나 기초적인 자료 정리 등 AI 업무 능력은 이미 1~3년 차 정도의 초임 변호사를 대체할 수준”이라는 평가(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나올 정도다.
의뢰인뿐 아니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업무 보조 수단으로 AI를 활용하는 흐름이 대세다.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걸테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리걸테크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법률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산업을 뜻한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AI에 소장의 목차를 쓰고 청구 목적을 알려주면 소송의 성격에 맞게 서면 초안을 작성해 준다”면서 “변호사가 최종 점검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원도 최근 변호사 선임 없이 AI를 활용해 간단한 법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열어 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달 리걸테크 기업 소속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 불허 취소 소송에서 “AI가 정해진 질문에 따라 정보를 입력받아 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소속된 리걸테크 기업은 내용증명, 계약서 등 각종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고 이를 연계 변호사에게 첨삭·자문받을 수 있게 하는 곳인데 이 같은 서비스는 ‘표준화된 서식 제공’의 성격에 가까워 변호사법에서 제한하는 법률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제공받고 소송 등에 관련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조계는 법률분석 통계, 사무관리, 법률문서 작성 등 AI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4년)의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에서도 변호사 4명 중 3명이 ‘법조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AI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정확도 측면에서는 우려할 지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AI가 만든 허위 판례가 법원에서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법원의 형사 재판부에 변호사가 제출한 판결 5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판례를 찾지 못한 재판부가 판결의 출처를 묻자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부장판사를 지낸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는 “AI가 소송 과정에 도입되면 재판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변호사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기본적인 틀을 잡아줘 변호사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의뢰인과의 소통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임훈·김희리 기자
2025-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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