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생각에 싱글벙글”…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한 40대 유죄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0-29 15:00
입력 2025-10-29 15:00
절도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모욕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으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는 글을 적었다.
A씨는 또 지난 3월 옛 연인 주거지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 총 1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A씨 처벌을 원하고 절도 범행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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