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70대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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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05 11:11
입력 2025-11-05 11:03

차량 시동 꺼달라고 하자 모욕, 벌금 150만원 선고
먼저 물리력 행사한 주차관리원에게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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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며 모욕적 언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었다. 그는 B씨가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겼다.

A씨 남자친구인 20대 C씨가 차를 타고 A씨와 출발하려 하자, B씨는 그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기도 했다.

C씨 역시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쳤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C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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