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코인 트래블룰 100만원 이하로 확대”…자금세탁 규제 강화

최재성 기자
수정 2025-11-28 14:40
입력 2025-11-28 14:40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고 되는 경우를 막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 등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동남아지역 FIU와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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