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어 G마켓도? 계정 도용돼 무단 결제…금감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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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5-12-02 21:28
입력 2025-12-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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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지마켓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장승환 G마켓 대표가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지마켓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장승환 G마켓 대표가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G마켓에서 고객 60여명의 계정이 도용돼 무단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일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내가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며 G마켓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접수됐다. 외부 공격자가 무단으로 계정에 등록된 간편 결제서비스인 ‘스마일페이’를 통해 기프트 상품권(금액 상품권)이 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다.

G마켓은 “내부 점검 결과 시스템 해킹 흔적은 없었다”며 “외부에서 탈취한 정보를 갖고 로그인을 해 결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이 인당 100만원 이하라 법적으로 신고 대상은 아니다. 다만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점을 고려해 소비자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2일 정식으로 금융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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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계정 도용 사고의 주요 피해 유형은?

G마켓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이란 공지를 올리고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로그인 2단계 인증, 보안 알림 기능 사용 권장 등을 안내했다.



기프트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 구매 시에 회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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