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외교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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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수정 2025-12-05 04:22
입력 2025-12-05 00:58

정상외교 성공 조력한 외교관들
공관장 30~40% 보은 인사 추진
유엔 대사 등 이미 부작용 노출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강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주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8개국을 순방했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20개 회원국 수장과 만나 숨가쁜 정상외교를 했다. 각종 양자 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으며 인공지능(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도 이뤄 냈다. 이런 외교적 성과 뒤에는 대통령실·외교부·산업통상부 등 협상팀과 순방국 공관의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3주 만인 지난달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은 ‘역린’을 건드렸다며 수산물 수입 금지에 공연 중단 등 ‘한일령’을 내렸고 연내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무산되는 등 외교적 파장이 거세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정상외교는 영향력과 파장이 큰 만큼 정교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만큼 외교·안보·경제 등 전문가들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에다 미중일러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서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외교부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인력은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전 세계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진두지휘하는 공관장은 주재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활동을 벌이는 ‘야전사령관’이다. 현지 언어와 인적 네트워크는 기본이고 정무·경제·영사 업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73개 공관장 자리 중 30~40%를 숙련된 직업외교관이 아닌 정치인·교수 등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의 15~25% 수준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외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 도입된 특임공관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자격 미달인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여권 등 권력층의 측근을 자리 챙겨 주기 ‘보은 인사’로 특임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게 심각한 문제다. 초강대국 미국 정도만 20~30% 안팎의 특임공관장을 둘 뿐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과 일본·중국 등은 0~5% 정도의 특임공관장을 운영한다. 미국도 동맹인 한국 등 외교 관계가 많은 주요 국가에는 베테랑 외교관을 보낸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 정부의 특임공관장 40여명이 지난 7월 소환된 뒤 공석이던 주유엔 대사로 9월 부임한 차지훈 대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그를 보좌하기 위해 다른 나라 대사로 가야 할 베테랑 외교관이 급을 낮춰 유엔 차석대사로 나간 것은 외교적 손실이다. 공공외교의 첨병인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주교황청 대사에도 관련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등이 최근 부임했다.

캠프 출신 등의 특임공관장 인사가 우선 추진되자 30년 안팎 경력의 외교관들은 특임공관장이 선호하지 않을 험지 공관을 알아본다는 소문이 돈다. 준비된 외교관들이 주요 공관에 가지 못할 경우 외교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년 1월 말까지 가동되면서 지난해 가을 이후 멈춘 공관장 인사는 내년으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 논공행상 인사가 공관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태와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출국 사태는 담당 대사와 총영사가 공석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글로벌 코리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외교는 대통령 혼자 감당하거나 측근을 공관장으로 앉혀 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임공관장을 늘리겠다면 별도 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격심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해 호주 대사로 도피했던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특임공관장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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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논설위원
김미경 논설위원
2025-12-0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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