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내외국인 차등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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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수정 2025-12-05 04:23
입력 2025-12-0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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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극장은 오늘 저녁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을 공연한다. 누리집에서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는데, 무대 가까운 자리가 4200루블(약 7만 9600원)이다. 그런데 30~50%를 할인하는 ‘특별 요금’이 보인다. 러시아 시민과 거주 외국인 및 유학생이 적용 대상이다. 결국 ‘정상 요금’을 내는 사람은 관광객뿐이다.

옛 소련 문화 공간은 내국인과 외국인 요금 차이가 10배까지 나기도 했다. 소련이 무너진 직후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은 값싸게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러시아 국민이 부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차등요금제는 이제 마린스키극장이 예외적일 만큼 많이 사라졌다.

차등요금제 논리는 ‘내국인의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외국인은 당연히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나라가 문화 공간과 관광 명소는 물론 항공·철도와 호텔에까지 이 제도를 적용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찾는 외국인은 지금도 하루 37달러(5만 440원)를 미화로 내야 한다. 내국인 관람료는 없다.

사회주의권과 개발도상국의 전유물이던 차등요금제가 서방 선진국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22유로(3만 7000원)인 비유럽 관광객 관람료를 내년부터 32유로(5만 4000원)로 올린다. 그랜드캐니언을 비롯한 미국 11개 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도 새해에는 100달러(14만 7000원)를 더 내야 한다. 일본 홋카이도의 니세코 스키리조트는 겨울을 앞두고 외국인 요금을 올렸다. 벳푸·히메지 온천과 히메지성 등도 같은 길을 간다.



한국은 관람료가 국립박물관의 경우 아예 없고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은 3000원이다. 외국인 차등은 당연히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료 부활을 검토한다지만 우리는 아직 관광객 과잉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차등요금제가 유행할수록 ‘부담 없는 관광’이 한국의 또 다른 매력으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서동철 논설위원
2025-12-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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