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출장 갔다가 성폭행당한 여성…中 “산업재해 해당” 첫 인정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9-28 11:15
입력 2025-09-28 11:15

중국에서 한 여성이 출장 중 상사에게 성폭행당한 뒤 해고된 사건이 당국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중국에서 직장 내 성폭행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지난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지난 23일 중국 톈진시 진난구 인민법원에서 열렸다.
피해 여성 A씨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영업 관리자로 근무해왔다. A씨의 연봉은 100만 위안(약 2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2023년 9월 상사 왕모씨와 저장성 항저우로 출장을 갔다가 왕씨에게 성폭행당했다. 왕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A씨는 회사의 휴가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다며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이후 현지 인사사회보장국은 A씨의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올해 3월 지역 노동중재위원회는 회사가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결하고, A씨에게 113만 위안(약 2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금까지 2만 위안(약 395만원)만 받았으며, 회사를 상대로 200만 위안(약 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A씨는 성폭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법원에 출석하며 “과거에는 이 옷을 입고 굴욕을 당했지만, 이번에는 정의를 위해 싸우기 위해 입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취재진에 여전히 PTSD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사건 이후 악몽을 자주 꾸고 잠을 거의 자지 못했으며 약과 커피에 의존해 생활했다”며 “내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는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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