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에게 체류권과 노동허가제를”…NCCK 교사위, 정책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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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수정 2025-11-27 11:39
입력 2025-1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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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한 베트남 청년 뚜안. 소셜미디어 갈무리.
정부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한 베트남 청년 뚜안. 소셜미디어 갈무리.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서로 위하는 마음이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라.”(아모스 5장 24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교사위)가 고 뚜안(가명·25세·베트남)의 사망 한 달을 맞아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교사위의 제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미등록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체류권 보장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는 것이다. 체류가 보장될 때라야 인권침해를 신고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회의 공공성 또한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사위는 “미등록 상태는 개인의 ‘불법’이 아니라 고용허가제(EPS)와 유학생 비자 규정 등 제도의 모순이 낳은 결과”라며 “사업장 이동 제한과 체류자격의 경직된 운용은 이주민을 부당한 처우 속에 묶어두거나, 생존을 위해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LPS) 등 이주민 인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폭언·과로 등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문제를 신고하거나 권리를 요구하는 순간 생계와 체류가 동시에 위협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착취가 제도 속에서 반복된다는 것이다. 교사위는 “학업을 마친 이주민 청년의 노동허가제 전환 등 이주민의 권리·안전·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 중심의 제도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위는 아울러 “생명을 위협하는 강제 단속을 영구 금지할 것”도 주문했다.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고 뚜안은 2018년 한국에 입국해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대구 성서공단에 취업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대구출입국 단속반원의 단속을 피하던 중 2층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했다.

손원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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