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에게 체류권과 노동허가제를”…NCCK 교사위, 정책 제안 발표

손원천 기자
수정 2025-11-27 11:39
입력 2025-11-27 11:39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서로 위하는 마음이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라.”(아모스 5장 24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교사위)가 고 뚜안(가명·25세·베트남)의 사망 한 달을 맞아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교사위의 제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미등록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체류권 보장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는 것이다. 체류가 보장될 때라야 인권침해를 신고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회의 공공성 또한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사위는 “미등록 상태는 개인의 ‘불법’이 아니라 고용허가제(EPS)와 유학생 비자 규정 등 제도의 모순이 낳은 결과”라며 “사업장 이동 제한과 체류자격의 경직된 운용은 이주민을 부당한 처우 속에 묶어두거나, 생존을 위해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LPS) 등 이주민 인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폭언·과로 등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문제를 신고하거나 권리를 요구하는 순간 생계와 체류가 동시에 위협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착취가 제도 속에서 반복된다는 것이다. 교사위는 “학업을 마친 이주민 청년의 노동허가제 전환 등 이주민의 권리·안전·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 중심의 제도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위는 아울러 “생명을 위협하는 강제 단속을 영구 금지할 것”도 주문했다.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고 뚜안은 2018년 한국에 입국해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대구 성서공단에 취업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대구출입국 단속반원의 단속을 피하던 중 2층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했다.
손원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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