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사람 ‘물때지식’, 국가무형유산 된다…유산청, 공동체 종목 지정 예고

손원천 기자
수정 2025-11-28 17:07
입력 2025-11-28 17:07
갯마을 사람들의 ‘물때지식’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물때지식은 갯마을 사람들에게 전승돼 온 바닷물의 흐름을 읽어내는 지식 체계다. 밀물과 썰물의 변화를 읽는 건 해안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생계를 위한 어업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노두(갯벌에 깔린 돌다리) 등을 이용할 때도 쓰인다.
물때 관련 기록은 예부터 확인된다. 국가유산청이 2022년 발간한 ‘물때지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조석 기록은 고려 후기 이규보(1168∼1241)의 ‘축일조석시’(逐日潮汐詩)다. 한강과 임진강이 교차하는 조강(祖江) 지역의 물때를 시문에 표기했는데, 음력 1∼3일에는 묘시(오전 5∼7시), 4∼6일은 진시(오전 7∼9시)에 조수가 밀려온다고 기록했다.
조선 태종실록엔 충남 태안 안흥량(현 안흥항 일대)의 운하 논의 과정에서 “매월 보름과 그믐에 여섯물(六水)에서 열물(十水)에 이르기까지”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이후로도 조석 현상을 바위에 기록하거나 실학자 신경준(1712∼1781)처럼 지역별 물때 정보를 독자적으로 연구해 지도화하기도 했다. 물때지식은 오늘날에도 달력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다양하게 쓰인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물때지식은 해안가 지역의 필수 생활지식으로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며 “해양 문화, 민속학, 언어학 등 여러 분야 연구에 기여해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때지식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향유하는 전통 지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 누리집 ‘국민생각함’을 통해 종목 명칭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손원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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