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도민도 소외 없도록… 경남, 최저 6% 금리로 최대 150만원까지 생계비 지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0-14 00:19
입력 2025-10-14 00:19
도민행복시대 ‘경남동행론’ 시행

경남도 제공
내년 1월 ‘경남도민연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남도가 ‘경남동행론’으로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한 경남동행론은 신용등급이 낮은 도민에게 생계비를 최대 150만원 대출해 주는 금융 상품이다.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경남도민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비연체자 최대 150만원(금리 6%, 보증료 별도)이다. 긴급성을 고려해 48시간 이내 신속 지원한다. 2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을 제외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해 ‘모바일 경남동행론’ 상품을 선택,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자 또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가입자에게는 보증료 0.5% 포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중복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도는 지난 8월 연체자와 무소득자를 위한 경남동행론 두 번째 대출 상품도 선보였다.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 방식으로 지원 대상은 첫 번째 상품과 같다. 대출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이고 금리는 연 9.9%,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최초 연 15.9% 금리로 시작해 성실 상환 때 9.9%까지 인하되지만, 경남동행론은 처음부터 연 9.9% 금리를 적용해 도민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지난달 중순 기준 경남동행론에는 총 3375명이 신청해 1445명이 약 18억원을 대출했다. 재원 소진으로 올해는 신청이 마감됐다. 도는 높은 수요를 반영해 내년 대출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 시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기관이 협력해 선보인 경남동행론은 최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서 불법사금융 예방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동행론은 신용 문제로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도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5-10-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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