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국 첫 도민연금 시행… 노후 소득 공백기 해소 팔 걷었다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0-14 00:20
입력 2025-10-14 00:20
‘경남도민연금’ 확정안 살펴보니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최근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내놨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 핵심 가치로 ‘복지·동행·희망’을 내걸었던 경남도는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 시행에 나서며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개인형퇴직연금 활용 연금 지원’ 제도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도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책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 정책이 도민연금이다.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퇴직하면 노동자들은 3년간 소득 공백기에 처하고, 2033년에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기가 5년이나 된다.
#일차원적 복지 넘어 ‘선제적 복지’
63세 연급 수급 연령까지 3년 공백
은퇴 앞둔 50대 84%는 대비 못 해
전문가 자문·공론화… 사업 구체화
‘안정적 퇴직연금+지원금’안 확정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 본 적도 없고, 83.9%는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득 공백기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경남도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준비하는 이유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요건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가령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8만원을 10년간 내는 도민에게 월 2만원을 지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8%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는 이러한 지원이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촘촘하게 도민연금을 준비했다.

경남도 제공
●수익성 보완·중도 해지 방지
올해 1월 도민연금 도입안을 처음 밝힌 후 도는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령·소득 기준·지원액·사업 규모·사업 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경남도민연금 사전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제도 설계의 타당성, 수익률과 원금 손실 균형, 재정 분담·효과성을 논의했다.
‘IRP 방식의 도민연금 제도 설계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해 이동화 조선대 교수는 “소득수준별로 의무납입 부담금을 차등 설정하거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RP의 수익률과 원금 손실 리스크의 균형’ 토론 시간에는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 연계, 금융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성이 높은 IRP에 지원금이 더해진다면 수익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군 간 재정 분담·지원금 지원 방식의 효과성’ 토론에서는 이희재 창원대 교수가 “중도 해지 억제를 위해 지원금은 적립 후 지급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재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타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애초 ‘매월 9만원 이상 납입 때 월 1만원 지원’안을 검토했다. 이후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납입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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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로 나눠서 모집 계획
최종 확정안을 보면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이다.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저소득·정보 접근 취약계층 소외를 막겠다는 게 경남도의 방침이다. 도는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 사이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연간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된다. 연간 24만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한다.
단,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에만 지원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가령 50세 도민이 매월 8만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원이고, 도 지원금 2만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약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1만명 모집… 전용 기금 조성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명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목표로 잡았다. 매년 1만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명 유지를 바라본다.
연금 지원금은 도와 18개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도민연금 최초 도입 해인 내년 24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필요 예산이 늘어 10년 차부터 매년 2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사업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 등을 마친다.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
40세 이상·연소득 9352만원 이하
매년 최대 24만원·최대 10년 지원
경남도·18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
박완수 지사 “노후 준비 인식 전환”경남도는 지난 8월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지난달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도민연금 정의와 가입 대상·가입 신청, 지원금 적립 중지, 지원금 환수, 기금 설치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도민연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5-10-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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