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수정 2011-01-18 00:34
입력 2011-01-18 00:00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단지 내 상하수도와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자전거 시설 설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구는 개인주의와 도시화 탓에 날로 삭막해져 가는 아파트 문화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조례개정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부문’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은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등 9개 사업이다.
또한 구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공공임대·재개발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 1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요금 전액을 지원하고 공공임대 등은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지원과 2116-3847.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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