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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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1 00:34
입력 2011-09-01 00:00

순경공채 체력검사 기준 올해 적용 후 완화될 듯



Q:올해 2차 순경채용의 체력시험부터 1200m 달리기 종목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 경찰청이 “현직 체력검사 종목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는데, 현직 경찰관의 체력 검사 종목은 1000m 달리기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A:현직 경찰관 체력검사와 달리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사는 아직 시행 전이라 현행 기준을 바꿀 “명분이 없다.”는 것이 경찰청 고시계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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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체력 검사는 각기 다른 법령·훈령에 따릅니다.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사는 올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으며, 현직 경찰관들의 체력검사는 올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훈령을 따릅니다. 법령은 보통 2~3주 정도 걸리는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과정을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지만, 훈령은 시행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현직 경찰관들의 체력검사는, 지난해 9~10월 인천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이전 규정에 따라 1200m 달리기를 하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직원부담경감 차원’에서 1000m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사 기준을 완화하려면 상위기관 법령인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기준이 아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경찰청이 상위기관의 법령을 바꾸기에 명분이 없다는 것이 경찰청 고시계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2011년 2차 순경공채에서부터 적용되는 1200m 달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담당자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현직 기준에 맞춰 1000m로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9-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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