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없는 불법주차… 지자체가 차주에 연락

이현정 기자
수정 2025-11-26 00:55
입력 2025-11-25 18:07
작년 불법주차 민원 9000건 넘어
권익위, 도로교통법 개정안 권고
뉴시스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골목과 도로변을 막아선 불법주차 차량에서 비롯되는 주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요청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개정하라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차량 등록 시 리콜 안내 등을 위해 소유자 연락처가 수집되지만, 별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목적 외 활용’이 제한된다. 개정이 이뤄지면 지자체가 불법주차 차량의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즉시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안내방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락처가 없는 차량의 경우 즉각적인 이동 요청이 어려워 지난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9000여 건에 이르렀다.
견인은 제도상 가능하지만 인력·장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많아 실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견인차가 있어도 출동까지 시간이 걸리고, 차종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견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권익위가 세종·제주 등 전국 228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주차위반 견인 실적이 ‘0건’인 지자체가 145곳(63.6%)이었다. 과태료나 안내방송 역시 불법 주차 차량을 즉시 이동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불법 주차 차량의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이동을 요청하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당사자도 견인을 피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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