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실종사건 전 연인 수상한 정황 속속 드러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5-11-27 14:06
입력 2025-11-27 13:19
이미지 확대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지난달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의 수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전 연인관계였던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54)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실종 당일 B씨의 SUV안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 이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씨 실종 전에 수상한 검색을 하고 도로 CCTV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하루전 A씨가 B씨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이를 삭제한 사실도 파악했다.

또한 A씨가 다른 번호판이 달린 B씨 SUV를 몰고 충주호로 방면으로 간 사실도 확인했다. 전날 경찰은 충주호에서 B씨 SUV를 인양했다. 차량에 B씨의 시신은 없었지만 내부에서 다수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혈흔에 대해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종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해 우선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혐의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찰에 “혼자 사는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자녀의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다니던 청주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것을 확인했다.

B씨 휴대폰은 실종 당일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주변에 극단 선택을 암시한 적이 없는 데다 차량까지 장기간 발견되지 않는 점, 카드 사용 등 생활반응이 없는 점 등을 주목, 강력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