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실종된 50대 여성 전 연인 살인 범행 자백

남인우 기자
수정 2025-11-27 21:23
입력 2025-11-27 20:25
청주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 사건은 전 연인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54)씨가 피의자 2차 조사 중 살인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음성군 생극면의 한 업체 시설을 수색해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폭행치사로 긴급체포했지만 살인을 자백해 혐의가 바뀔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실종된 B씨를 폭행했을 뿐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 실종 전에 ‘안 아프게 죽는 법’ 등 수상한 검색을 하고 도로 CCTV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가 다른 번호판을 단 채 B씨의 SUV를 몰고 충주호 방면으로 간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충주호에서 B씨의 SUV를 인양했다. 차량에 B씨의 시신은 없었지만 내부에서 다수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 수사는 지난달 16일 “혼자 사는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자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다니던 청주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주변에 극단 선택을 암시한 적이 없는 데다 차량까지 장기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주목, 강력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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