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22차 전원위원회 의결 내용
수사관 3명 수사 의뢰·전원 징계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 당시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공무원 A씨 수사를 맡았던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들 4명 전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특검으로부터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고, 전체 조사 시간 14시간 37분, 이 중 휴식시간과 조서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만 8시간 48분에 달하는 등 수사준칙에 어긋나는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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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특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한 주된 혐의는?
특히 인권위는 A씨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인 B씨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의 유서에는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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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조사에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48분이었다
인권위는 이와 더불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앞서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김건희 특검 측은 자체 감사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수사관들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파견 해제 조치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김우진·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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