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나눈 사이…’ SNS 막말 논란 국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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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0-13 11:42
입력 2025-10-13 11:42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 게시글 논란
민주당 경남도당 “동종범죄 재범” 지적·고발
김 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으로 재판행
1억 4000만원 배상·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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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3일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2025.10.13.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3일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2025.10.13.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올려 물의를 일으켰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관련한 글로 또다시 구설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3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시의원의 반복된 막말을 명백한 ‘동종범죄 재범’”이라며 “법원이 이미 ‘모욕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성격의 ‘동종범죄 재범’이며 또한 사법부의 선처를 조롱하고 그 선처를 시민에 대한 조롱과 정치적 오만으로 되갚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당국은 피고발인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와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관계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한 발 더 나가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계정은 지난 9일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글을 올리면서 “김 시의원이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 시의원은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시체팔이’라 모욕해 1억 5000만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극우는 하나만 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도당은 “민주당 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서 국민의힘의 안일한 ‘제 식구 감싸기’가 또 하나의 막말을 초래했기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시민 명예 훼손·반성의 부재를 근거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요구를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도당은 회견이 끝나고 경남경찰청에 김 시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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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 /화면 갈무리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 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를 두고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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