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층간소음 갈등’ 칼부림… 이웃이 대피 도와 살았다

한상봉 기자
수정 2025-10-14 00:17
입력 2025-10-14 00:17
가해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승강기서 부부·딸에 흉기 휘둘러위층 가족들 탑승 순간 노려 범행
이웃이 집 안에 피신시킨 뒤 신고
수개월간 층간소음 갈등 겪은 듯

뉴스1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흉기 난동이 벌어져 일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웃이 재빨리 대피를 도와 추가 피해를 막았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40대 B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 C양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외출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문이 닫히자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족은 공격을 받자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고, 승강기가 멈추자 중간층에서 급히 내렸다. 소란을 들은 이웃이 문을 열어 부상당한 아내와 딸을 집 안으로 피신시켰고, 남편 B씨는 계단을 통해 탈출했다. 주민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부부와 딸을 병원으로 옮겼다. 아내는 과다출혈로 한때 위중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과 딸 역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모두 안정된 상태다.
가해자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혼자 살았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충격으로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수개월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공식적인 민원이나 신고 기록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동기나 묻지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관련 범죄는 연평균 73건에 달했다.
대부분은 폭행 등 단순 폭력이었지만, 10%가량은 살인 등 강력범죄였다. 장기간 갈등 끝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자는 주로 30~40대 여성이었다. 사건의 3분의 1은 가족 등 2인 이상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2025-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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