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갔다 와’ 발언한 강용석,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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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2-03 17:49
입력 2025-1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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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2024.4.23.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2024.4.23.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에서 2021년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시절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년원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나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에 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소년원 발언을 통해 궁금한 상황을 순수하게 물은 것이 아니고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 후보가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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