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교육 공약에 찬반도 못 밝혀…교사도 정치기본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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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수정 2025-10-01 07:34
입력 2025-10-01 00:12

전교조·교사노조 등 3단체 공통 요구
“정치 의견 못 밝히고 선거도 못 나와
교사들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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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4.28 교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4.28 교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강주호 회장이 30일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정치 기본권을 교사도 누려야 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없는 나라는 없다”며 “독일은 연방 의원 가운데 교사 출신이 20%에 육박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교사들은 선거 때 교육 공약에 대해 찬성·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교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이 참여해야 학교 현장에 밀접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사들은 헌법에 적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참여나 입후보가 불가능하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학교수는 휴직을 하면 되지만 초중고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정치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같은 소셜미디어(SNS) 활동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교원 3단체(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는 공직선거 입후보 시 휴직 보장과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보장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교육 현장이 정치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학부모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수업 등 교육 활동은 엄격히 금지하자고 제안한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정치기본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과 시민적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2025-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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