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부당이익 78억원 반환 소송 제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임훈 기자
수정 2025-10-12 15:47
입력 2025-10-12 15:47

법무부, 지난해 6월에도 이해승에 반환 소송 승소
대법원 “친일파 후손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이미지 확대
지난 10일 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을 국가에 귀속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의 모습. 뉴스1
지난 10일 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을 국가에 귀속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을 국가에 귀속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 10일 제기했다.

이해승은 1910년 10월, 21세의 나이에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를 누렸다. 해방 후 1949년 2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이해승을 체포해 기소했지만, 반민특위가 와해되며 풀려났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번 반환 청구 대상인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에 대한 매각 대금 환수도 함께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의 추가 검토를 위해 소송 제기를 유보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는 이번 소송 제기의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매각 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78억원 상당의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며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