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정치’, 누가 책임져야 하나[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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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3 00:43
입력 2025-10-13 00:13

공권력으로 혐오 근절 타당한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반중 격화

李대통령 “외국인 혐오 자해행위”
中관광객 안전 위협·선동 단속 지시
특정 국가 문제 삼으면 도움 안 돼
혐오는 분노보다 위험한 반감

자신과 다른 존재 배척하려는 심리
원초·비합리적이고 전염성 더 커
혐오, 시민 사회 토론으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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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한 법 체계로 혐오를 이겨 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 아닐까. 사진은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근처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한 법 체계로 혐오를 이겨 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 아닐까. 사진은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근처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에 인종차별이나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2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자 명동을 비롯한 서울 시내에서 반중 시위가 격화됐는데, 그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혐오 발언’을 문제 삼고 있었지만, 그가 정말 걱정하는 내용은 따로 있는 듯했다. “관광객 천만명이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쓰고 가는 돈이 있으니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그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데 있다.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 기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혐오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권력을 동원해 ‘혐오’를 근절하겠노라고 선포해 버렸다.

●李대통령 “혐오는 국가 이미지 훼손”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를 두고 역지사지를 해 보라며 일본에서 벌어지는 혐한 시위를 거론했다. 그런 역지사지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일 시위, 일본인을 상대로 잊을 만하면 쏟아지는 맹목적 혐오의 감정 역시 일본인들을 껄끄럽게 할 테니 말이다. 그러니 이 사안을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는 수준에서 다룰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혐오와 법,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시카고대 로스쿨과 철학과의 법학·윤리학 석좌교수 마사 누스바움은 미국을 대표하는 법학자이자 철학자다. 그는 “자유주의의 심리적 토대와 함께 인간 평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존중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발달적 조건을 탐구”하기 위해 ‘혐오와 수치심’을 썼다. 인간이 지닌 가장 부정적인 감정 중 일부인 혐오와 수치심을 살펴보면서 법을 통한 국가의 통치가 그런 부정적 감정과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혐오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얼핏 보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의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혐오의 관계에 대해 논하려면 보다 넓은 범위의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감정을 배제한 법이란 과연 가능한가. 우리는 흔히 법을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여긴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국가 시스템의 작동으로 여긴다. 심지어는 법원도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여신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상징화한다. 법에 있어서 감정이란 최대한 배제해야 할 무언가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통념은 현실 속의 법과 전혀 다르다. 그 어떤 인류 사회에서든 인명과 재산상의 범죄는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누스바움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타당한 두려움과 이성적인 사람들이 범죄를 목격했을 때 느끼는 분노, 그리고(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느끼게 되는 동정심”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인간의 감성은 이성보다 앞선다. 가장 이성적인 영역인 법과 제도마저도 그 바탕에는 감정이 깔려 있다.

그러니 문제는 ‘법에 감정이 개입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어떤 감정이 법에 개입하느냐’, 그리고 ‘어떤 감정의 개입이 정당하냐’가 관건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동정심은 인간 사회가 법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런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법도 문명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군집 생활을 하는 개미나 벌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제 진짜 질문으로 넘어가 볼 차례다. 혐오와 수치심은 우리의 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맺어야 할까.

보수적인 청교도 윤리가 지배하던 아메리카 식민지. 간통을 저지른 여성은 달궈진 인두로 A자를 새기는 형벌에 처해졌다. 너새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의 내용이다. 물론 글씨를 새기는 과정도 고통스럽지만 이 형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너는 간통을 저지른 여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벗어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 주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전통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수치심의 법적 활용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수치심을 처벌이나 교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에서도 “수치심을 주는 처벌들이 공동체가 공유하는 도덕의식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들은 “처음으로 붙잡힌 마약 거래자의 머리를 밀어 버리고 바지를 벗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사회가 나아질 것”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리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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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한 법 체계로 혐오를 이겨 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 아닐까. 사진은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근처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한 법 체계로 혐오를 이겨 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 아닐까. 사진은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근처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는 혐오 조장 방관해선 안 돼

수치심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의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이 글에서는 혐오의 문제에 집중해 보자. 혐오라는 감정은 대체 뭘까. 혐오라는 말은 오늘날 그저 ‘싫어한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가장 원초적이며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최대한 잘 통제돼야 하는 감정이 바로 혐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혐오를 배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모든 사람은 양육자로부터 ‘그거 에비야, 지지해, 에퉤 하고 뱉어버려, 손 씻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혐오는 본능과 학습의 합작품인 것이다.

“배설물과 시체, 썩은 고기와 같은 불쾌한 동물적 물질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회적 관습 속에 스며들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혐오감을 주는 특정 집단이나 오염물을 지닌 사람들을 기피하도록 가르친다.”

모든 법의 토대에는 혐오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모세가 신으로부터 받아온 율법들을 떠올려 보자. ‘너희는 동물의 피를 먹지 마라’, ‘너희는 발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너희는 나병 환자를 나의 신전에 들이지 마라’, ‘너희는 월경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지 말고, 월경 중인 여성이 나의 신전에 오지 못하게 하라’ 등등.

여기서 우리는 혐오가 법이 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은 어떤 사람이나 대상 혹은 행위를 ‘더러운 것’으로 지목한다. 그 더러운 것은 일단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사형이나 추방형을 당해 영원히 배제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화 의식을 거쳐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법에서 모든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진보적 법철학자 누스바움마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두려움, 분노, 동정심 등은 오히려 법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혐오는 어떨까. 법의 토대를 이루는 감정의 일부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혐오는 분노와 다르다. 분노는 나 혹은 정당한 권리를 지닌 이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감정이다. 분노의 감정 속에는 그 근거가 옳건 그르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이미 포함돼 있다. 반면 혐오는 ‘더러운’ 것이 나에게 ‘묻는’ 것에 대한 반감이다. 분노보다 훨씬 원초적이며, 비합리적이고, 그만큼 전염성이 크다.

또한 혐오는 그 대상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기에 혐오하는 나와 우리를 ‘깨끗한’ 것으로 단정 짓는다.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청소’해 독일 민족의 피를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혐오의 논리에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혐오는 분노보다 위험하다. 스스로를 ‘깨끗한’ 존재로 단정 짓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가령 나치의 만행에 분노하는 대신 나치를 그저 혐오한다면, 혐오자는 본인이나 그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나치 같은 잘못을 저지를 리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혐오를 스스로 이겨내도록 해야

그리하여 누스바움은 심지어 악이라 해도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해 주의를 주고,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현상이 재발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그들과 같은 존재이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두려움과 유약함, 도덕적 맹목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공정한 법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함으로써 혐오를 이겨 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기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감정을 바탕에 깔고 있는 법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한 혐오 감정에 기반을 둔 행정 조치나 공권력의 행사가 옳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국가의 힘을 동원해 누군가를, 무언가를, 뿌리 뽑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무엇이 혐오인지 딱지를 붙이고 심지어 특정 집단에게 ‘혐오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오직 특정 국가를 향한 혐오 시위만을 문제 삼아 ‘완전 추방’을 거론하는 것은 혐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 사회의 토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이 오히려 뒤집힌 ‘혐오의 정치학’으로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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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5-10-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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